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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세부기준

과천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

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
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*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/대법원규칙/헌법재판소규칙/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/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* 비공개 이유 :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소관부서
  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 보(통계법 제33조)
  •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경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를 제26조)
  •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기본법 제114조)
교육행정실
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*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 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* 비공개 이유 :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소관부서
  •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
  •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본교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
  • 본고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
  • 교육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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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교육정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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